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2월 임시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처리키로 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법안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달 중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두 은행의 매각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처리를 더 미루기 힘들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우선 경남은행의 경우, 노조가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와 매각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지역민들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 요구가 여전히 높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조세소위 회의장을 찾아가는 등 법안 처리 저지에 힘을 쏟았고, 이번에도 당 지도부 등을 만나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광주은행 노조는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과 매각에 대한 별다른 협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는 지역 표심을 의식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창원을 방문해 “조특법 처리 등에 있어 (경남)도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결국 2월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7일까지는 법안 통과 여부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