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추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한 고비를 넘었다.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수천억원의 세금 면제를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 매각 합의를 조특법 통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은 경남은행 노조와 매각 합의를 이뤘지만 광주은행의 우선협상자인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는 아직 매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JB금융은 이달 20일 예정된 조세소위 전까지 광주은행 노조와의 매각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BS금융은 다음달까지 본실사를 마치고 4월 매매대금을 확정, 6~7월경 경남은행 인수를 완료할 전망이다.
하지만 조특법 통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조특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JB금융과 광주은행간 합의서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특법이 이달 20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