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총 45건”

입력 201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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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총 45건 중 60%에 해당하는 27건이 제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4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45건의 조치내용을 공시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6건(13.3%)씩을 차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관련법규 홍보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 등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 증권발행제한 조치(10건) 등으로 엄정히 조치했으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성 조치(경고․주의, 17건)를 취했다.

조치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코스닥법인(상장․상장폐지)이 17개사(54.8%), 유가증권법인(상장․상장폐지)이 11개사(35.5%), 기타 비상장법인이 3개사(9.7%)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법인등의 공시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거래소와의 공시서식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금융위 공시와 거래소 공시간의 서식이 상이했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관련 서식에 대해 통일화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시누락 위험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공시의무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위․거래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공시항목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 자동알림(팝업, pop-up) 기능을 지난해 8월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공시담당자 연수시 주요 공시위반 및 조치사례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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