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규제 '완화'…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기로

입력 2014-0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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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분야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번주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경제 규제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는 집중적으로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늘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모아 강소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주거·문화·복지 시설 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하고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도우면서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예술인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이나 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고령층의 소비 여력도 확충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각종 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한 보조금 수급을 막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준칙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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