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ㆍ정차 1000여건 단속

입력 2014-02-16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CCTV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 사례 1149건을 적발, 약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량 탓에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6곳과 송파구 5곳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CCTV 설치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149건이 적발돼 이 중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807건은 계도 조치됐다.

시는 CCTV로 확인했을 때 주정차됐던 차량이 5분 이내에 사라지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겼다. 승용차에 4만원, 승합차에 5만원이 부과됐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후 차량들이 스스로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들도 5분 이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8,000
    • +2.31%
    • 이더리움
    • 3,131,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87,500
    • -1.32%
    • 리플
    • 2,132
    • +0.33%
    • 솔라나
    • 129,500
    • -1.37%
    • 에이다
    • 403
    • -0.74%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1%
    • 체인링크
    • 13,130
    • -1.35%
    • 샌드박스
    • 128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