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ㆍ정차 1000여건 단속

입력 2014-02-16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CCTV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 사례 1149건을 적발, 약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량 탓에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6곳과 송파구 5곳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CCTV 설치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149건이 적발돼 이 중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807건은 계도 조치됐다.

시는 CCTV로 확인했을 때 주정차됐던 차량이 5분 이내에 사라지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겼다. 승용차에 4만원, 승합차에 5만원이 부과됐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후 차량들이 스스로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들도 5분 이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09: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95,000
    • -1.86%
    • 이더리움
    • 3,402,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69,700
    • -5.07%
    • 리플
    • 699
    • -2.37%
    • 솔라나
    • 224,800
    • -3.48%
    • 에이다
    • 462
    • -4.74%
    • 이오스
    • 577
    • -3.67%
    • 트론
    • 230
    • -0.86%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5.4%
    • 체인링크
    • 14,860
    • -5.29%
    • 샌드박스
    • 32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