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등 현대캐피탈에 과징금 1억원

입력 2014-0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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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추심업자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협박성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채권 잔액이 여신금융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을 초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공시를 통해 현대캐피탈에 기관경고,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제재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잔액이 여신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잔액이 매분기 평균 1~2조원을 초과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 대출채권 잔액은 2012년 4분기 9615억원, 2013년 1분기 2조227억원, 2013년 2분기 2조1797억원을 초과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에도 2011년 10월~11월 기간 중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대해 콜론 4건(8000억원)의 신용공여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특히 현대캐피탈 채권 추심업자가 2012년 1월~2월 기간 중 채무자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 않게 청구되고 있음’ 등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6회에 걸쳐 전송해 법규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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