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금융당국 “카드사, 모집인 고용보장”

입력 2014-0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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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이달 17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및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카드 3사의 모집인 고용 안정 및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카드사 3사의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신규업무를 정지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 제재 조치는 관련 법상 최고 한도로 금융위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카드 3사의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 약정 체결 등 부대업무 및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등 부수업무도 제한된다.

다만 기존 회원이 이미 보유한 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은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부수업무 역시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다른 계약으로 전환(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할 수 있다.

공공성이 큰 복지·취약계층 관련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발급 허용키로 했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서 단기간 내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규발급 허용한다. 총 19개의 카드가 해당되며 3개사 발급 규모 대비 약 4.1% 수준(면세유구매카드 제외)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3사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모집인의 고용 및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모집인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각 카드사마다 재교육 및 전환배치 등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 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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