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과징금 감경 축소

입력 2014-02-16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 가중대상은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또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감경상한을 제한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타의에 의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과징금고시는 6개월 뒤인 8월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경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향후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54,000
    • -0.12%
    • 이더리움
    • 4,733,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3.77%
    • 리플
    • 2,013
    • -5.89%
    • 솔라나
    • 354,400
    • -1.47%
    • 에이다
    • 1,467
    • -2.91%
    • 이오스
    • 1,158
    • +8.83%
    • 트론
    • 297
    • +2.77%
    • 스텔라루멘
    • 777
    • +29.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0.25%
    • 체인링크
    • 24,620
    • +5.3%
    • 샌드박스
    • 875
    • +6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