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입력 201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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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 부활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실효된 계약을 정상계약으로 쉽게 부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일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보험회사 약관 개정을 거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연금저축 납입유예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 계약 유지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유로운 상품 변경을 허용, 연금저축 상품의 장기유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펀드(증권)는 현재도 가입자가 납입유예 여부, 납입시점·기간 및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연금저축 계약자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한 뒤 1~3년 등 일정기간 이상 경과후 계약자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 유예 기회를,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납입기간은 유예기간 만큼 연장된다.

그간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시 연금보험 계약이 실호됐다.

실효된 계약 부활도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실효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효후 몇 달치의 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부활이 저조하고 또 중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9월 기준 52만1000건의 실효상태 계약 중 12개월 이내(2011.9말~2012.9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하다.

아울러 원활한 계약 이전을 위해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효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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