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 회사채의 현금 변제율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투자자와 (주)동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채권자 단체와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윤 준 수석판사)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주)동양 채권자단체는 채권자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동양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2곳으로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2곳을 채권자 대표기관으로 인정했다. 사측인 ㈜동양의 회생계획안까지 모두 3건이 법원에 접수된 셈이다.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은 협의회와 비대위는 50%를 제시했으며 (주)동양 측은 40%를 제시했다.
동양은 이날 공시에서“회생채권 대여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고 말했다.
앞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의 현금변제율을 38%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즉 (주)동양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이 보고서에서 2%포인트 정도 상향하는데 그쳤다.
반면 채권자 협의회는 현금변제율을 50%로 제시하고 있다.
회사채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을 거쳐 ㈜동양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25%를 올해, 24%는 내년에 현금으로 받게 된다. 나머지 현금변제 금액은 2016∼2023년에 걸쳐 분할 변제 받는다.
채권자 비대위는 현금변제율을 똑같이 50%로 한 제출안을 작성했다.
채권자 협의회 측 관계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회계법인 예교와 자문계약을 맺어서 작성했다”며 “㈜동양의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동양시멘트 지분 가치를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곳의 회생안 중 1곳이 제시한 회생안을 택하거나 절충안을 택하는 방법을 택해 변제율을 내놓게 된다.
㈜동양 회사채의 최종 현금변제율은 법원과 채권단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조율을 마치고 2차 관계인집회는 3월 중순 경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