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10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과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예식장과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다만 이들 업종 가운데서도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의무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미용관련 서비스업 중 손톱·발톱 관리(네일아트)나 동네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내건축업에선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의 경우와 달리 돌·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다. 결혼·상·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된다.
또한 관광숙박업 가운데서도 단기간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여관·콘도·민박시설(펜션) 등은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하숙집·기숙사·고시원 등 장기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과 달리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권도학원과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역시 외국어학원이나 일반 교과학원, 예술학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골프장 운영업에선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나 골프 코스가 아닌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예외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