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관·예식장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입력 2014-02-17 07:56 수정 2014-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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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어길 시 거래액 50% 과태료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곳 늘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10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과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예식장과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다만 이들 업종 가운데서도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의무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미용관련 서비스업 중 손톱·발톱 관리(네일아트)나 동네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내건축업에선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의 경우와 달리 돌·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다. 결혼·상·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된다.

또한 관광숙박업 가운데서도 단기간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여관·콘도·민박시설(펜션) 등은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하숙집·기숙사·고시원 등 장기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과 달리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권도학원과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역시 외국어학원이나 일반 교과학원, 예술학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골프장 운영업에선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나 골프 코스가 아닌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예외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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