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15년)에 50%, 제3차연도(2016년)에 50%를 변제한다. 다만,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실행돼 변제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즉시 100% 조기변제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입력 2014-02-17 08:06
동양네트웍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15년)에 50%, 제3차연도(2016년)에 50%를 변제한다. 다만,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실행돼 변제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즉시 100% 조기변제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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