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감규제’ 감 못잡은 전경련 -김혜진 산업부 기자

입력 2014-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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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4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마치 모든 기업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처럼 비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곱씹어본다면 전경련의 목소리는 달랐을 것이다.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가 문제시된 것은 일감을 받은 회사의 주요 주주가 오너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가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퍼주면 단기간에 회사의 외형 확대를 할 수 있다. 부의 편법 증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낳는 셈이다. 결국, 기술력 있는 동종업계의 중견기업들은 일감을 받아내기 위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한하며, 그 안에서도 모든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일감을 받거나 주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상장사이면 30%, 비상장사이면 20% 이상으로 보유한 같은 그룹의 계열사에 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장사이자 최대주주의 자녀가 지분을 30% 소유한 회사가 일단 대상에 속하는 것이며, 이 또한 거래액수가 공정위가 지정한 기준보다 적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경련은 설립 목적으로 사회 각계와의 유대 강화와 건전한 경제사회 풍토 실현을 포함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으로 나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경련의 방향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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