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는 법률 ICT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과 ‘복지포털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지웰페어는 로시컴과 제휴를 통해 고객사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관련 고민에 대해 부담없는 비용으로 간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법률·세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성이 많으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주저하게 되고, 지인이나 소개를 받아 자문을 구할 곳이 없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며 “로시컴과의 제휴로 이지웰페어의 복지서비스 이용 고객은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편리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휴를 통해 전화 및 온라인상담을 주로 제공하며, 원할 경우 온라인 예약을 통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며 “ 고객들은 온라인상담 9900원, 대면상담 5만원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세무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송·법률문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법률 분쟁관련 사건을 로시컴의 스마트소송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수임 조건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법률수요자 중심의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소송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임병철 이지웰페어 제휴마케팅본부장은 “고객들이 그 동안 어렵게 생각해왔던 법률·세무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자문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복지콘텐츠의 다양성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