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조회…환급? 올해 세금폭탄 떨어진다

입력 2014-02-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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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월의 급여로 알려진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올해는 월급에서 미리 떼어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면서 환급금 대신 세금을 부과해야할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사람은 354만70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보다 61만2500여명이 늘어난 규모다. 전체 직장인이 낸 평균세금도 40만1270원으로 이전보다 3만 원정도 많아졌다.

거꾸로 기대했던만큼 돈을 돌려받는 직장인은 줄어들고 있고, 환급금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 원으로 한정돼 환급 혜택까지 축소됐다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나아가 연봉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 각종 지출액을 빼고 나서 세금을 계산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에 대해 일단 세금을 매긴 뒤 일정비율을 되돌려줄 예정이다. 그만큼 돌려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사전 조회 사이트는 접속이 폭증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회보다 계획적인 지출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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