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입력 2014-0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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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석기 1심 선고가 17일 일단락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 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의원 등 130여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고 비밀회합을 열어 전시에 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던 여론도 이들이 회합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급격히 나빠졌다. 녹취록에는 '총기 탈취', '철탑 폭파'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결국 압수수색 1주만인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불똥이 튈까봐 통진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정원은 다음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입감될 때는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외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일간 추가수사 끝에 같은 달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달 뒤에는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해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치권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첫 재판을 진행한 이후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매일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이씨 진술의 신빙성,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양측의 다툼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로 이어져야 적용할 수 있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도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이날 재판부는 46차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면서 6개월 가량 이어진 사건이 일단락 됐다.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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