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 안 돼…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 밝혀졌다"

입력 2014-02-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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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 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일사불란한 판결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후퇴를 막아줄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점을 시사했다.

또 "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6개월 안에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며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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