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

입력 2014-02-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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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김 회장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쏟아붓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4개월 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 조건을 채웠다.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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