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살펴보니…모르면 손해 "과태료 주의"

입력 2014-02-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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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소식이 화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됐다.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 적용된다.

결혼 관련 업종의 경우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종은 하숙, 기숙사, 고시원을 제외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발급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고, 올 7월부터는 발행대상거래가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이를 어길 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많이 늘었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그래야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모르면 나만손해 과태료 조심"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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