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등을 ‘4대 고위험분야’로 지정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인 68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와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기업형 무역범죄를 엄단하고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공동수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 등을 통해 조세채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쟁송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승·패소 결과분석 및 피드백 강화 등 쟁송수행체계 역시 개편키로 했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통관환경 개선 방안도 내놨다.
관세청은 각 부처에서 요청한 5518개 품목에 대한 통관 규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러한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 물품·외국산 불량먹거리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율을 높이고,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백운찬 청장은 “기업의 수출증대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심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공정한 대외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