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를 직접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점 모집인과 이들을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체 밴(VAN) 대리점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올해 상반기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밴 대리점이 가맹점 모집인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개인정보 매매에도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업계 추산 현재 약 2000여곳의 밴 대리점이 밴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 신청서가 사라지고 대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결제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해왔다. 밴 대리점이 이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했다.
향후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면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간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당국은 카드 가맹점 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 정의에 밴사까지 포함시켜 개별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밴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카드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면서 “앞으로 카드사가 밴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