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액 1조789억…올해는?

입력 2014-0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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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올리고 탈세정보량 늘어 30% 증가…소송대응력 높여야

국세청의 올해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성과를 내면서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서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건수는 전년도 202건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추징액은 8258억원에서 30.6% 늘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자료를 내기 시작한 2008년엔 30건 조사로 1503억원을 걷는 데 그쳤지만, 2009년엔 54건 조사로 1801억원, 2010년엔 95건 조사로 5019억원을 추징했다. 2011년엔 156건을 조사해 추징액을 9637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국세청의 이 같은 실적 향상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2009년 신설한 역외탈세 전담조직이라는 인적자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과 조세조약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라는 제도적 기반 등이다.

특히 지난해엔 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공동조사로 수집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400기가 데이터를 건네받으면서 역외탈세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국세청은 데이터를 분석,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을 추려 이 중 34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61명에게 1351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액이 지난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탈세정보수집량이 전보다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

올해도 조심스럽게나마 역외탈세 적발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국세청이 올해도 역외탈세 적발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400기가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 중인 이들도 300명가량 남아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올해 다시 20억원으로 올라 탈세 감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역시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사격도 있다. 정부는 올해 스위스 등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들과 금융정보 교환도 확대한다. 그간 금융정보 조회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탈세용’으로 의심되는 금융상품에 가입된 한국인 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6월엔 대표적 조세회피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발효됐고,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추징 이후의 실제 징수다. 지난해엔 75% 내외의 징수율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하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국외 재산도피 등으로 역외탈세 사범에 대한 세액징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와 함께 고액 사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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