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굴 위한 보조금 규제인가 -김범근 미래산업부 기자

입력 2014-0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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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11 보조금 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새벽 3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100만원대의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사기 위해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심기가 불편하다. “보조금 못 받는다”, “휴대폰 값 비싸진다”며 기사에 보조금을 언급하지 말라고 타박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휴대폰이 망가져도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이제 보조금 없이 휴대폰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 반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이 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놓고 1년 내내 보조금을 단속한다.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지난해 불법 보조금은 1년 내내 계속됐고 징계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린 단 두번에 그쳤다.

업체 간 상호 비방전도 치열하다. 업체들은 암암리에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린다. 경쟁사가 불법 보조금을 풀었다는 내용이다.

결국, 문제는 27만원으로 정해놓은 보조금 상한제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통사와 제조사, 판매점들은 최근 12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살포했다. 27만원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통사 입장에선 가입자를 손쉽게 확보하고 제조사들은 단말기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는 보조금 없이 휴대폰을 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살 수 없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고 약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화살은 유명무실한 27만원 보조금 상한제를 향한다. 이통사와 제조사 중심인 이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법이 나와야 한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기 위해 유통과 판매의 이원화도 시급하다. 방통위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 수립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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