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구속 수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KCB 전 직원인 박모 씨에 대해 가림막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박모 씨와 공범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 씨가 출석했다.
정무위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2차 유출 여부 등 개인정보유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의 출석요청을 거부하다 돌연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문회 시작 전에 이들 증인석에 흰 색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왜 증인을 가림막으로 가렸냐”고 항의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 참고인이 사진 보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국회 비공개를 요구한 때는 국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엔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 역시 “형사사건의 구속 수사 중이든 불구속 수사 중이든 공개석상에서 공개증언을 했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관례로 볼 때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수의가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출석한 점에 비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당 간사의 합의가 있어 가림막을 걷고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