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자회사 정보유출 8건 중 금융지주사 제재는 ‘0건’”

입력 2014-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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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경우가 모두 8건이었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이란 게 민 의원 측 지적이다. 또 금융위원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에 정보 공유 혜택은 무한정 제공하면서도 제재는 면책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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