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결제원 과도한 직원복지 시정명령

입력 2014-0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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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복지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금융결제원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전세보증금 등 과다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지시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월 부터 정부 차원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를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도입됐음에도 학자금을 지원했고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 및 특수 계열 대학생에 대해서는 한도 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등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했다.

무주택 직원에게 무이자로 최고 8800만원까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대출을 해줬으며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한 직원만 14명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해 2월12일에는 전자상거래 업무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었고 5월15일에는 인터넷 지로의 KB국민은행 계좌이체 납부가 지연되기도 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10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에 등록·처리된 788건 중 117건이 긴급변경으로 등록돼 전결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적용됐다. 하지만 긴급변경 117건 중 71건은 전결권자의 사전승인이 가능한 근무시간 중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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