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사교육 1번지인 학원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적잖은 후폭풍이 학원가 전반에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사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학원에서 선행 교육시 폐원, 교육의 하향 평준화, 자사고와 특목고는 법 적용 불가,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불가 등을 반대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선행학습 금지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영재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교교육에 앞서 선행학습을 통한 이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학원가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학원가에서는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와 관련, "실질적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자유권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