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는 강성우 외 30명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4-02-18 17:08
한국기업평가는 강성우 외 30명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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