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자 일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략으로 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별다른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한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6개월 내로 시행령을 만들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사교육 시장 열풍이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예비 고1 학생들의 반배치 고사에서 중학교 3학년에 배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행학습 평가 기준이 애매할 경우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