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오는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제한 된다

입력 2014-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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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부동산거래 제외 주민번호 이용 금지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의 가입 신청서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기존 50여개에서 6~10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도 고객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8월 부터는 금융 및 부동산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28일 발표한다. 최근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

우선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가입 신청서가 전면 개편된다. 50개가 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성명과 전화번호 등 6~10개의 필수 개인정보로 제한한다.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의 동의로 수백개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관행도 개선된다. 제휴사별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제휴사의 정보 이용기간도 명시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 한 곳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백개의 제휴사에 그대로 흘러들어 갔다. 농협은행이 제휴사에 제공하는 고객 정보는 성명, 휴대전환 번호, 교통카드번호,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12세 미만), 카드번호 등이며 제휴업체만 40개사다. 국민은행은 22개 제휴업체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송금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 신청서에 붙은 약관 설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부분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등 고객이 정보보호 부문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오는 8월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이트, 백화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금융사와 고객은 대출모집인이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경로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통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자회사 형태로 직접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했고 일부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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