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 더 받는다

입력 2014-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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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종류별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손보사의 지연이자 적용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험약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연이자’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면 그 기간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 이율(2월 현재 5.2%)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2월 현재 2.6%)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여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금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2.6%)에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5.45%)로 개선된다.

또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역시 보험계약대출이율(5.45%)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 청구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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