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상고심 27일 확정

입력 2014-02-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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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양창수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고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앞서 최 회장은 465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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