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올해 대부업체 200곳을 분기별로 나눠 지도·점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점검에서 오는 4월부터 바뀌는 최고이자율(34.9%) 적용,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광고, 대출 사기 여부를 확인한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수사의뢰 △고발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입력 2014-02-19 15:55
서울 강남구는 올해 대부업체 200곳을 분기별로 나눠 지도·점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점검에서 오는 4월부터 바뀌는 최고이자율(34.9%) 적용,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광고, 대출 사기 여부를 확인한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수사의뢰 △고발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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