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입력 2014-02-19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0억원대 부실 대출로 금고를 파산시킨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한 대출로 금고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끼쳐 결국 파산을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 43차례에 걸쳐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4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22,000
    • +0.43%
    • 이더리움
    • 2,90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49,500
    • -0.93%
    • 리플
    • 2,046
    • +1.79%
    • 솔라나
    • 119,700
    • +0.42%
    • 에이다
    • 389
    • +3.73%
    • 트론
    • 407
    • +0.25%
    • 스텔라루멘
    • 235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7.43%
    • 체인링크
    • 12,460
    • +2.3%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