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입력 2014-02-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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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부실 대출로 금고를 파산시킨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한 대출로 금고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끼쳐 결국 파산을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 43차례에 걸쳐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4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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