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재심에서 배척했다”며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지난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