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4-02-19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재심에서 배척했다”며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지난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29,000
    • -1.3%
    • 이더리움
    • 2,85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750,500
    • +0.2%
    • 리플
    • 1,994
    • -1.77%
    • 솔라나
    • 115,900
    • -2.19%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7.02%
    • 체인링크
    • 12,320
    • -0.96%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