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연내 해운사 지원‘해운보증기구’ 신설

입력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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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등 경기민간 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구’가 올해 안에 설립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해운·발전·항공 등 경기민감 업종의 자금 변동성을 축소해 해당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유지·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발주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운업의 경우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토니지 뱅크(Tonnage Bank) 운영 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해운보증기구는 설립 초기 정책금융(산은·기은) 등이 출자하되 민간과 정책금융이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후 보증 혜택을 받게 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설립 형태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정책금융기관 자회사)으로 설립되고 보증요울 책정 등은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기구는 해운·발전·항공 등의 개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운사의 경우 국내 건조 선박뿐 아니라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 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설립형태, 지원 대상 프로젝트, 업무범위, 재원조달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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