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 STX조선 출자전환 허용

입력 2014-02-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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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DB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 내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된다”며 “또한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 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 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 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원칙에 따라 산은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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