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허위사실 유포…강력대응”

입력 2014-02-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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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LG유플러스에게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재판매 행위는 공정경쟁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SK브로드밴드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재판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며 황당하고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망이 없는 SK텔레콤은 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을 가져와 무선통신 서비스와 결합해 재판매하고 있다.

회사 측은 먼저 IPTV를 허가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 행위”라며 “LG유플러스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이 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고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알뜰폰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의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흑자전환 된 것에 대해서도 “기업사업과 IPTV사업 등을 크게 육성하고 경영효율화를 높인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높은 경쟁력이 실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당사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매출은 해마다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사업, IPTV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손익개선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기본적인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불편한 감정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SK브로드밴드는 측은 “당사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달성한 경영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동종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제공에 힘쓰라”고 꼬집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날 유필계 부사장이 직접 나선 오찬행사에서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재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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