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낙하산 인사 근절이 역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분기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임위기까지 내몰리는 만큼 자산매각 시기를 분산하려는 조치도 실효성을 거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다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논의 후퇴와 거래 위축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기도 전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임원자격기준소위 만들어 낙하산 방지…자산매각시기 분산 = 올해 기재부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25일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소비 활성화)’ 등 나머지 두 개의 추진전략이 제시되면 향후 3년간 경제정책 방향의 액션플랜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실현을 위해 최우선 실천 과제로 꼽은 것은 ‘공공부문 정상화’다. 공사채 발행 총량을 향후 3년간 40조원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옥을 매각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세일즈 앤 리스백)이 검토된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2017년까지 기존 220%에서 20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헐값매각 논란을 염두해 자산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 펀드 등과 같은 선진금융기법과 캠코의 전문성 등이 동원된다.
공공기관의 퇴직자 일감몰아주기도 타깃이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는 ‘입찰비리 아웃제’가 도입된다. 입찰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시가 강화되고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고삐를 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기관장과 감사 등에 대한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뿌리로 지목됐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는 유사 경력유무를 임원선임의 중요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로 더이상 정치권이나 군경 등 해당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임용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파생상품 과세원칙 재확인…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세제에서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카드로 내밀없다. 40여년 넘게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원칙으로 세우고 그 방법과 절차를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생상품에 대해선 거래세로 할지 양도세로 할지 고민중이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가 확대되며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도 의무화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국고보조금 중복지원과 비리벌칙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민간 위탁에 따른 사업·개인에 대한 정보유출을 막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을 설립하고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