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번엔 유선상품 비방전

입력 2014-0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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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주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둘러싼 비방전에 이어 이번엔 유선상품으로 불길이 번졌다.

이번에는 LG유플러스에서 먼저 강공을 펼쳤다.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망이 없는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재판매하며 막대한 유치 수수료와 과도한 도매대가를 제공해 유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의 재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망이 없는 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별정통신사 자격으로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도매가로 구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안성준 전무는 “SK텔레콤이 유선매출의 70%가 넘는 도매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며 인력·자금·유통망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TV는 당국의 허가없이 재판매하는 등 위법 투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은 0.6% 증가했는데, 이는 오히려 자사 증가율보다 0.3% 높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 도매대가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IPTV 역시 “위탁판매를 하는 만큼 위법성이 없는데, LG유플러스가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펼쳤다.

SK브로드밴드 측도 불편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회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는 통신결합 상품시장에서 60만~70만원에 달하는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 주도하면서 경쟁사 비방에 집중하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의 이번 공방전의 속내는 결국 모바일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목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통3사 모두는 모바일 결합판매를 통해 인터넷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홈상품 약정이 보통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유선상품은 이미 무선통신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특히 양사는 최근 무선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시장 점유율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올해 목표로 5% 성장, 점유율 20% 돌파를 내세웠다. 반면 SK텔레콤은 50% 점유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SK텔레콤은 황수철 CFO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점유율 50%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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