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저 서민 전세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바뀐다. 부부 연속득을 기준으로 서민에게 지원하던 당초 정책을 바꿔 전세보증금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개선안은 고액 전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오는 4월부터다.
당초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했다.
4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같은 면적이어도 지역별로 보증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어서면 정부 대출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공제대상 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전세지원 개선안은 고액전세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더 더 많은 서민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 상대적으로 소득과 전세보증금이 싼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시행시점이 오는 4월인만큼 3월말까지 전세지원 자금 대출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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