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통신 요금 독촉 금지

입력 2014-0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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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씨는 얼마전 딸에게 전달된 문자에 화가났다. A신용정보가 B통신사에서 통신채무를 접수받은 뒤 딸의 전화번호를 부당하게 입수해 “민원인을 아느냐, 여긴 A신용정보회사인데 엄마에게 전할 사항이 있으니 전달을 해 달라”란 메모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甲씨와 같은 연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일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신용정보사가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639건에서 2013년 925건으로 45%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삼자 고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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