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5만원...언제부터 시행?

입력 2014-0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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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과태료 5만원’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가 석유 품질기준을 4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모그가 짙게 깔려있다. 베이징/AP뉴시스

앞으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3월까지 이뤄진다. 터미널, 주차장 등 전국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된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필요한 법이긴한데",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세금 걷우려고 하는거 너무 티난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이런 국고 채우는 행정대안보다 공공주차장이나 더 설립해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주행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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