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들 업체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콘텐츠 제공업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조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