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
(뉴시스)
13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트위터에 올려놨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슨 공식이네...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나도 목사나 해야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전무죄!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 트위터 글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 목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