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4일 1·4분기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규모는 4조3180억원으로 전년동기(6조7705억원)에 비해 36.2% 줄었다고 밝혔다. 또 Repo 잔량도 1조3767억원으로 전년동기(2조3011억원) 보다 40.2% 감소했다.
이는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풍부한 유동자금 확보 및 각종 정부관련 기금도 자금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풍부한 유동성 때문으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4월부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Repo거래 당사자 일방의 파산시 거래의 조기 종결이 가능하게 돼 거래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국은행Repo가 기존 담보부자금대차방식에서 증권매매방식으로 전환되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양자간 Repo는 대부분 증권예탁결제원의 Repo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3자간Repo시장으로 흡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4분기 대고객 Repo관리 규모(환매대금)는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한 37조4785억원, 환대매금을 담보하기 위한 매도채권 잔량도 46조1941억원으로 22.5% 증가했다.
이는 시중 여유자금이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예금 성격의 안정적 금융상품인 대고객Repo로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