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임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 사실상 판단을 맡기는) 백지구형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구형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과거 유죄 판결이 관점의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비록 백지구형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박정희의 5·16쿠데타 직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아닌 법원이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백지 구형’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임 검사는 “백지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면 무죄를 구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