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32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4-02-21 18:08
AJS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32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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