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에도 ‘페이고 원칙’… 묻지마 재정남발 방지 차원

입력 2014-02-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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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함께 추진… 18대 국회 접수 법안 ‘3건 중 2건’ 비용추계 전무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페이고’(Pay-Goㆍ번만큼 쓴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페이고’ 관련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의원 입법에 페이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적잖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고 원칙은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입법 등과 달리 의원입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 기준으로 접수된 1만1191건의 의원 입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31.8%인 44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페이고 원칙 도입을 골자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4건 가운데 자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본회의 의결 시 법안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도 페이고 원칙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 소위에서 페이고 법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면서 “우선 이완영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입법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만들어 붙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재원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안들이 많은데다 재원 소모가 큰 법안의 경우 입법 부담으로 발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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