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내서도 연비 논란 보상 나서나?

입력 2014-02-24 09:33 수정 2014-02-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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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논란에 휩싸인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모습.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DM의 연비는 14.4㎞/ℓ. 그러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실제연비는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보다 앞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교통안전공단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연비를 재조사 했으며 결과는 다음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당초 교통안전공단의 측정때 보다 연비가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 유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차는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 만큼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팔았다. 이에 따라 10년간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2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연비 측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연비 측정 논란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연비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미 지역에서 집단소송을 당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약 4190억원, 올해 초 캐나다에서는 약 680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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